출판센터 출판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사는 극동대학교 부속 출판센터(이하 ‘출판센터’라 함)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출판센터는 극동대학교의 소식을 보도ㆍ논평하고 지식ㆍ교양을 함양하며 재단, 대학, 재학생, 교직원, 동문, 학부모 및 일반독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본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출판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‘극동대학교보’ 발행 및 배포사업

2. '극동대학교 학보 인터넷판’ 운영사업

3. '극동대학교 출판센터' 홈페이지 운영 및 부대사업

4. '극동대학교 출판도서' 홈페이지 운영 및 도서출판사업

5. 기타 출판문화 관련 부대사업

제4조(위치) 본사는 극동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장 기구 및 임원

제5조(조직) 출판센터에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.

제6조(임원)

1. 출판센터의 발행인은 총장이 된다.

2, 발행인은 출판센터를 대표하고, 편집인은 센터장 직급으로 발행인을 보좌하며 발행인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출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출판센터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을 관장한다.

4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)

1. 본교 신문 제호는 '극동대학교보'로 한다.

2. 본교 영자신문 제호는 'Far East University Times'로 한다.

3. 출판센터는 편집장, 정기자, 수습기자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전임기자를 둘 수 있다. 간사와 전임기자는 각각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직책과 업무는 센터장이 정한다.

3. 편집장은 학생기자 중에서 센터장이 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센터장의 지도아래 학생기자의 대표로서  학보 관련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한다.

4. 학생기자의 선발, 임명,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학생기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본교 학생 중에서 공개 혹은 특별선발하며, 모집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.

② 선발된 학생기자는 1년 이상의 수습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4학년 말까지로 한다.

③ 학생기자는 센터장의 지도하에 신문의 기획, 취재, 원고작성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학생기자로서 그 소임을 태만히 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장이 해임할 수 있다.

5. 학생기자로 선발되면 활동기간동안 직급에 따라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. 

제 3 장 재 정

제8조(재정)

1. 출판센터의 제비용은 본 대학 예산, 광고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2. 센터장은 매 학년초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의 예산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장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제1차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3. 본 제2차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